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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02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구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왔는데, 2015. 10.경 구시장 건물 옆에 새로이 현대화시장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6. 3. 9. C시장과의 사이에 구시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확인하고 현대화시장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구시장 건물의 1층 20,664.13㎡ 중 별지 2 지상 1층 평면도의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⑬’부분 20.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은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이다)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제2조[사용기간] ① 본 연장 사용기간은 2015. 5. 1.부터 2015. 10. 20.까지로 한다.

② 단, 연장약정 기간은 현대화시장 입주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일주일자 확정 공표시 입주일까지로 한다.

또한 입주일자에 맞추어 연장기간은 자동소멸 및 해지되며 해지와 동시에 C시장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22.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약정(이하 ‘이 사건 연장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그 후 현대화시장 건물의 입주일이 2016. 3. 15.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현대화시장 입주신청을 하지 않자 C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연장약정에 따른 이 사건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