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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21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양파 모종을 제공하고, 피고는 하우스 5,000평에서 양파를 재배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양파를 재배한다. 양파재배대금은 1평당 1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이고, 원고는 계약금 25,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25,000,000원을 출하 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파재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금 25,000,000원을 2015. 8. 21.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5. 9. 23.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5. 9. 23. 현금으로 5,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초경 나주시 D리 소재 약 5,000평 면적의 비닐하우스 32개동에 원고로부터 받은 양파모종을 식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경 같은 해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나주시 E면 일대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고의 비닐하우스 6개 동이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E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였고, E면사무소장으로부터 양파작물 수확개무 평가 면적 382.32㎡(약 99평)에 대하여 2016. 2. 5. 및 2016. 2. 29. 합계 5,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3. 초경 사이에 위와 같이 파손된 하우스 6개동 약 500평 면적에 심어져 있던 양파를 갈아엎고 그 곳에 무를 재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양파를 직접 수확해 출하해 갈 수 있는 매수인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양파가격이 폭락한 2016. 4. 26.경 양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고를 만났다.

사. 이후 피고는 2016. 4. 29.부터 2016. 5. 8.까지 인부 20여명을 고용하여 인건비 합계 10,058,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그동안 재배한 양파를 수확하여 거래처에 28,337,000원에 판매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