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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11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가. 15,027,034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4.부터 2019.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1)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D 대 14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2012. 8. 1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장차 신축할 지상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8.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3. 11. 12.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을 거쳐 2014.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3조에 따른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가 필요하자, 피고 C은 2013. 3. 2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2013.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감정ㆍ평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술작품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 이 사건 건물 앞에 미술작품(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이 설치되었다. 4) 피고들은 2014. 5. 16.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제2조 (임대차 목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G 업태(햄버거 및 음료 포함)의 판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다.

제3조 (관리형토지신탁계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