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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2:44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2019. 4. 17.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