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5. 03:2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안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여, 35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기재하고 피해 진술 내용을 작성한 후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부분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5. 03: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I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항과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