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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9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202 사건의 판시 제 3의

가. 제 4, 제 5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6 고단 120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96】 피고인은 2016. 4. 5. 10:2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233 소재 울산 남구 청 2 층 I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직원인 J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1202】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20:5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3세) 운영의 ‘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 라이터를 달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예전에 니 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낸 적이 있다, 못 간다, 이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봐라, 내 못 간다, 너 장사하나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6. 4. 18. 21:15 경 위 ‘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길바닥에 누워 “ 이 씨 발 새끼들 아, 시장 나와, 경찰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하여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음주 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4. 27. 11:15 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O 등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1만원만 주라, 청장 나오라 그래, 검찰청 검사 불러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