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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C’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D를 비롯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위 10만원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