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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6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 세) 은 2006. 경 포항시 북구 D 건물 내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8:00 경 위 헬스장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샤워를 하며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1회 꼬집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