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4 2014고정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2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 24시 세꼬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군장인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3.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지곡동 은파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09. 4. 1.) 제2항,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