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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0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경북 동부해 바리기 센터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가 2016. 7. 중순 경 고소인을 강제로 트럭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후 고소인의 뺨을 때리면서 완력으로 고소인을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9. 20. 경 및 2016. 10. 4. 경에도 계속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전남편 및 피해자와의 3자 간 가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