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379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025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025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편이 어려워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