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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4 2017가단303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02. 8. 16.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의 질병입원비를,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퇴원 1회당 100만 원의 요양비를,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퇴원 1회당 200만 원의 간병자금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10. 6.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E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우측 뇌내 출혈이 발생하고, 2009. 9. 14.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 2016. 5. 9.부터 2016. 9. 13.까지 128일 동안 대구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팔, 다리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5. 9.부터 2016. 9. 13.까지 128일 동안 입원하여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왼쪽 팔, 다리의 재활치료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9,000,000원[=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보험금 6,600,000원(= 질병치료비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