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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069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5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심 판결의 4쪽 4행 “나) 판단” 이하의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아래】 나) 판단 ⑴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 5. 25. D과 같은 주소지인 “남양주시 C”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이후 2017. 6. 29. 최초로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서(을3호증 24쪽)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7. 7. 5. 다시 공급받는 자를 D으로 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위 거래명세서에 " 현잔액 37,011,250"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갑3호증 34쪽 B , 2017. 6. 29.자 거래명세서는 물론 D 명의로 발행한 2017. 7. 5.자 거래명세서와 이후 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서 총미수는 기존의 D의 거래미수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회사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기 전인 2017. 6. 16. 소외 회사 명의로 대금이 일부 입금되기도 하고(갑3호증 33쪽, 갑8호증의3 2쪽), 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이후에도 D 또는 피고 개인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