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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1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9. 1.경 B을 통하여 (주)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D 아반떼 승용차를 115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그 무렵 불상의 가격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F 산타페 승용차를 205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2017. 11. 5.경 불상의 가격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주)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G 산타페 승용차를 285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2017. 11. 24.경 불상의 가격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I, J가 운영하는 ‘K’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L BMW 520d 승용차를 56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E에게 660만 원 상당으로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M 그랜져 승용차를 56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E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