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2. 20. 경부터 2017. 3. 2. 15:00 경까지 위 장소에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 당 천원 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체육 시설업 신고 증명서
1. 압수된 증제 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결과물 환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