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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48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 및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를 금호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그 외에도 C 배전간선 설치공사, D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각 도급인들로부터 하도급받았다(이하 차례로 ‘B 공사’, ‘C 공사’, ‘D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2012. 4. 9.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원고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시공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시공상 하자의 발생 등 1) C 공사에서는, 관로굴착 작업 당시 천왕기설변전소인출 맨홀구간에 본래의 설계도면과 달리 파형관 2공(175mm × 20m × 1공, 100mm × 20m × 1공)이 부족하게 시공된 상태로 도로포장이 완료되어, 원고는 2013. 12. 4. 포장된 도로를 다시 굴착하여 위 부분을 재시공하였다. 2) D 공사에서는, ① 우수맨홀이 설치된 위치 근처에 전기맨홀이 설치되어 양자 간에 간섭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5. 23. 원래 설치되었던 전기맨홀을 철거한 후 2013. 12. 13. 다른 위치에 재설치하였고, ② 본래의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점까지 관로굴착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 피고는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않고, 2013. 10. 18.경 일부 관로공사 부분 지상 성토작업을 한 하청업체인 대명토공 주식회사(이하 ‘대명토공’이라 한다)에, 2013. 11. 19.경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사고로 파손된 상수도의 긴급복구공사를 한 하청업체인 태오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오건설’이라 한다)에 각각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해주었다.

3 B 공사에서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