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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와 사기범죄로 각각 8번, 6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갈 차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갑을 건네주었지만 그 안에 현금이 거의 없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임의로 꺼내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처와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도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