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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3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8. 14. C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0.경 ‘D’이라는 NGO단체에서 근무할 당시 C이 위 단체의 영주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C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2019. 6.경까지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상당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