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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길을 지나가다 만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 대납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국자에 설거지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대납한 보험료를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D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설거지물을 국자에 담아 D의 얼굴에 뿌리자 상호 간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D도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