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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노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당시 문제 되지 않았던 다른 강제추행 범행까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