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6 2018고단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14: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8 호실에 들어간 후,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군용 내피와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은행 보안카드 1매, 대한 항공 스카이 패스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2. 19:33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어머니 I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음식값 37,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19:43 경 전 남 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상값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 내역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