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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289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와 같이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K, F으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 1 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