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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빌딩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C와 요식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4 월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6개월 분 임금 18,000,000원과 퇴직금 8,90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