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6.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안쪽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G( 여, 57세) 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린 후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1:35 경 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G이 남은 음식의 반만 담아 포장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테이블이 바닥에 엎어지고 식기류가 바닥에 쏟아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