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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6.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안쪽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G( 여, 57세) 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린 후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1:35 경 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G이 남은 음식의 반만 담아 포장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테이블이 바닥에 엎어지고 식기류가 바닥에 쏟아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