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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84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 22: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안에서, ‘손님이 넘어져 얼굴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소방장 E으로부터 지혈 등 응급처지를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자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소방대원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