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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4 2017가단2309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38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원고 B에게 16,052,11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E 외 1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계약 당일 원고 A은 18,387,370원, 원고 B는 16,052,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 계약목적물 공급금액 원고 A 2016. 5. 18. 이 사건 호텔 G호 183,873,700원 원고 B 2016. 4. 18. 이 사건 호텔 H호 160,521,100원

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호텔은 2019. 3. 15.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및 갑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체된 2019. 3. 15.경에야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③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16.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