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전북 임실군 D 답 2,028㎡ 및 E 답 2,000㎡(이하 ‘별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24.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7일 이내에 7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다.
다. 자금의 여력이 없었던 피고는 위 70,000,000원을 공탁하지 못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C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10011호로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F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금원으로 C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으나, F이 나머지 자금인 위 C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와 F은 2013.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하여서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여전히 위 C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했던 피고 및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2013.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F이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별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