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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5084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73,75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2의 ④항 기재의 각 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주식회사 사이의 공제계약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업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와 일자 불상경 위 회사 소유의 F 11.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기간: 2011. 3. 22. ∼ 2011. 11. 22.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보상한도액 2억 원)

나. 피고들 개요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G 마티즈 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자, 피고 B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하는 자, 피고 D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다.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1) 피고 D는 피고 B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5]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일반 면책사항 구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⑵ 대인배상Ⅱ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위‘나.’및‘다.'의‘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