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8호]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여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험한 욕설을 하면서 직접 술을 꺼 내 마시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장사 안 한다고 욕설하면서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14:20 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49호]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4.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소란을 피우다 잠시 나가자 피해 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쳐 출입문 유리( 가로 60cm , 세로 120cm )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8호]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즉결 심판 청구 내역 첨부) 와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 정 149호]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리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