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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주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째인 2016. 3. 31.부터 선거일의 전날인 2016. 4. 12.까지’였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아닌 이상 명함을 직접 나누어 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11. 17:05~18:05경 청주시 F에 있는 G 지하 출입구 앞에서, 예비후보자 E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도 E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명함 약 85장을 그곳 롯데마트에 찾아 온 약 85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