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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40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4. 12.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