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407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이 밀려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9월 말에는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에게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차용증서, 차용증,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잠적한 점,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교사였다고는 하나 금원 차용 직후 퇴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