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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피해자 C( 여, 9세) 의 아버지인 D과 함께 딸기 농 사를 동업하면서,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는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에서, 2016. 1. 경부터 는 광주 북구 F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15. 8. 일자 불상 0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08:00 경 위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8. 일자 불상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5: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C)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담 기록지 첨부),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C, 피의자 A 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 각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자 C, 피의자 A), 각 주민등록 초본( 피해자 C, 피의자 A),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 관련), 입 퇴원 확인서( 피의자 A), 수사보고( 피해자 모 전화통화),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