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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2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주인에게 “나랑 같이 술 한 잔 하자.”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5세)이 “아저씨는 저기에 앉아서 술을 마시세요. 이 곳은 여자가 술을 따르며 같이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과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내 대기석 의자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오른 주먹과 왼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