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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5 2017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0:00 경 양평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유학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6. 18.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 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4. 17:00 경 위 ‘C ’에서 “ 이불 솜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1. 2.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이불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지불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