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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정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2:35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교회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그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을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