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 중로 131번 길 37에 있는 안 중 천주교 성당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