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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74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미용실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5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23.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4,2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폐기물 처리업자인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페인트, 미장, 조적, 계단설치, 폐기물처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도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 작업 수요가 생기면 바로 작업을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1,300만 원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대가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2,850만 원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8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3,630만 원 - 2,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 원고는 2012. 11.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 중 하나인 페인트공사를 88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후 페인트공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페인트공사대금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