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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35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E' 등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그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31,69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19.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6504, 이하 ’별소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개인 지위에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소판결에 따른 원리금 중 기지급된 4,385,000원을 제한 나머지 33,405,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가 그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부동산이 팔리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지위에서 소외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것이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의 개인회사에 불과하여 피고가 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