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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6나207625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도배 등 건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로서 2009년경부터 2013. 9.경까지 D로부터 여러 건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에는 피고가 2012. 6.경 발주한 광명시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신축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하도급 받은 수장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D로부터 그에 대한 공사대금 133,042,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4. D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1. 전부 승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09). 다.

원고는 2014. 3. 4. 위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신축공사와 광명시 I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4.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판결에 터잡아 2014. 6. 10.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피고들’과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쓰고, 제1심 공동피고 기왕진에 관한 이 사건 제3신축공사 및 제3공사관리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신축공사로 완공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