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4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6쪽)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간격이 5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07%로서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이나 혈색은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 되어있어 피고인이 외관상으로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도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0.107%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