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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4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6쪽)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간격이 5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07%로서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이나 혈색은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 되어있어 피고인이 외관상으로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도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0.107%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