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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채무 변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던 것을 기화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 이었고 피고인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8. 27.경 100만 원, 2009. 8. 30.경 1,40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2,5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중고차량 매입대금 입금 거래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및 채무변제능력, 매입대금 사용처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