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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커피숍 보증금 1억 원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그 돈을 이미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공사비, 사업 운영비, 직원들 워크숍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우선 계약금을 내고 3, 4일 내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자꾸 미루어졌고, 결국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이 지급되면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고, 피해자와 협의 하에 M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