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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35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8.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2. 16.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고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기간 50일을 감경 받아 50일(2018. 4. 1. ∼ 2018. 5. 20.)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8. 5. 1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화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구 선부동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C 투싼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회사로 출근하라는 긴급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카풀을 담당할 동료의 자녀가 많이 아파 그 동료가 운전할 수 없어서 원고가 그 동료의 집까지 차량을 이동해 주어야만 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