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4.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8.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2. 16.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고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기간 50일을 감경 받아 50일(2018. 4. 1. ∼ 2018. 5. 20.)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8. 5. 1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화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구 선부동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C 투싼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회사로 출근하라는 긴급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카풀을 담당할 동료의 자녀가 많이 아파 그 동료가 운전할 수 없어서 원고가 그 동료의 집까지 차량을 이동해 주어야만 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