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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나49324

배당이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06.경부터 D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 법원이 아래의 배당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금액은 합계 52,147,741원에 이르렀다. 2) 원고는 D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① 이 법원 2006타채1733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② 이 법원 2014타채280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차용증,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3. 8.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원금 3,0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4. 2. 1.’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9호증의 1)을 받았고, 피고와 D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 4. 19.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6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1. 4. 8.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원금 3,0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4. 2. 7.’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2호증의 1)을 받았고, 피고와 D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 4. 19.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69호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0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