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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0:16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에서 신기 시장 방면에서 인주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0세) 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을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위 마을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넓적다리 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