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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20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1㎡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물 소유주인 소외 C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 겸 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전차한 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건물 소유주인 소외 C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 차임 연체액 3기에 이를 때에는 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매월 20일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 500,000원을 2017. 1. 19.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한 2017. 4. 20.에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2018년 1월분 전기요금 202,8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8. 3. 15. 위 전기요금을 대납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202,8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