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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반성의 정도,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