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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282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미는 1 262,951,094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5. 2.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삼미(이하 ‘삼미’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삼미에게 합계 650,000,000원을 대출(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여신과목 여신개시일 대출금액 (원) 이자율 최고 지연배상금률 여신기간 만료일 제1대출 일반자금대출 2013. 10. 2. 250,000,000 10% 25% 2014. 10. 2. 제2대출 일반자금대출 2013. 11. 5. 200,000,000 13% 25% 2014. 11. 5. 제3대출 일반자금대출 2014. 1. 10. 200,000,000 13% 25% 2015. 1. 10.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작성된 약정서와 첨부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기간별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23%, 6개월 미만일 경우 연 24%, 6개월 이상일 경우 연 25%이다.

< 여신거래약정서 > 지연배상금률 (이 사건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25% 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사건 기본약관 >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