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인천광역시 이하 이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 미 렌 드카 주식회사 소유인 B 마 티 즈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6:33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태료 등을 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